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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양육의 부담이 날이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에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이 이에 해당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근로자녀장려금 또한 노력의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이하의 가정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근로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에 한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총 소득이 년간 4천만원 미만이고, 재산 총합이 모두 2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 자세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에 통장으로 지급되며, 5월에 신청하시지 못한분들은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의 90%만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월 근로자녀장려금이 50만원이었다면 90%에 해당하는 45만원 지원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전화상담은 126번으로 문의주시면 되고, 좀 더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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