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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용보험요율 정리 및 계산법
오늘은 2018년 고용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매해 고용보험요율이나 건강보험요율, 국민연금 요율 등은 조금씩 상승하거나 감소합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올해의 고용보험요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가 근로자의 0.65%, 사업주도 동일하게 0.65%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체 규모에 비례해서 0.25%에서 0.85%까지 추가적인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7년과는 다르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회사가 부담하는지 알고싶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네이버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시면 뜨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 www.ei.go.kr) 이 사이트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음 홈페이지 사담에 [고용보험제도] > [고용보험이란?] > [고용보험료안내] 메뉴를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연봉 3000의 세전급여인 250만원을 입력해보겠습니다. 당신 회사의 근로자수를 입력해주세요. 그렇게 계산을 누르니, 연봉 3000을 받는 사람이 월 15,250원을 부담한다고 나옵니다. 이 정확한 수치는 각 근로자수에 따라서 달라질겁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150인 미만인 회사라 156,250원을 제가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구체적인 고용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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