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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현금영수증조회 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을 하실때 현금영수증의 유무에 따라서 환급받는 13월의 월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을 고루고루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대요. 소득공제율이 일반 신용카드는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공제율이라고 합니다. 재래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 해당된다고 하니, 잘만 활용하면 높은 수준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먼저 국세청현금영수증을 조회하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하면, 당신의 집이나 회사로 현금영수증 카드가 날아오게 되는데요. 간편하게 휴대폰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현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현금영수증조회하는 방법은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주세요. 그런다음, 조회/발급 메뉴를 눌러줍니다.
파란색 배경의 현금영수증 칸이있는데, 그곳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와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 년간의 사용내역을 전체 조회하고 싶다면 누계조회를 눌러서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나면, 저처럼 얼마의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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