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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및 포상금 알아보기


우리는 쉽게 마트에서 커피전문점에서 현금거래를 합니다. 특히 놀이동산에 갔을때 왠지 현금을 더 많이 챙기게 되는데요. 현금으로 거래할때 현금 영수증을 미발행 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미만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병원이나 학원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요.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 시 소비자 요구와는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때, 거래의 당사자나 제 3자가 신고를 할수 있으며 제 3자가 신고했을때에는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 상담/제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 곳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눌러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시니 이 점 참고하셔서 잘 민원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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